
기아차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이 열릴 예정이던 19일 경기 광명공장에서 분신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일 오전 6시5분쯤 광명 소하동 기아차공장 안전순찰 초소(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그 안에 있던 근로자 강모씨가 사망했다. 현장에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에는 ‘퇴사 이후 사회적 복지를 특정 집단의 복지로 보고 억지로 폄하 행위하지 마라. 일평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 살아온 정년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날 임단협 조인식은 연기됐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 18일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노조원 투표로 가결했다.
다만 경찰은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등 방화나 분신보다는 화재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화재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