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역 도심에서 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해온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수십 곳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21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주거지나 상업지 등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 단속을 했다.
이들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봉쇄한 채 불법 도장작업을 했다.
또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 낮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고,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해 유해 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 했다.
또 야간까지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해 대기 중으로 배출 시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 될 경우 암을 유발해 그동안 작업자나 인근 주민들은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아 왔다.
도 특사경은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사업주 대부분이 불법 도장으로 인한 유해 물질 배출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불법도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의 준법 영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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