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전자발찌 차고도…성폭행시도 30대, 檢 중형 구형

Է:2022-1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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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카페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 8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카페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를 A씨에게 부착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갖고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고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보면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또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찾은 사실도 없고, 금고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3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런데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달아나면서 스스로 전자발찌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지 약 4시간 후,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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