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료 등 수수료의 반환청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에 따라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반환청구기간 3년이 지나 국고로 귀속된 수수료는 연 평균 2억5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 미반환 금액은 2018년 기준 중소기업 1억4100여만원(1926건), 개인이 1억1700여만원(2657건), 중견기업 1500만원(176건) 순으로 개인·중소기업이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과오 납부의 발생 원인은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해 납부하는 경우, 공동권리자가 등록료를 납부한 뒤 다른 권리자가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했다.
앞서 특허청은 사전 등록한 계좌에 잘못 납부한 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휴대전화로 보다 간편하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했을 경우 ‘특허로’에서 대상 내역을 확인해 온라인이나 우편·팩스로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길 바란다”며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납부자에게 전액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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