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에…서울시 공무원, 목에 카메라·녹음기 단다

Է:2022-10-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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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내년부터 서울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목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달고 근무한다. 악성민원인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성희롱, 이유 없는 반복민원, 스토킹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인의 폭언·폭력과 집기 및 물품 파손, 성희롱 등 사례는 최근 3년 사이 8배 이상 늘었다. 2018년 2135건에서 지난해 1만734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서울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지난달 심의·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날 조례를 공포하면서 구체적인 공무원 보호·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물건 투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시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키로 했다. 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녹음기가 부착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서울시 산하 46개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 수도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화 응대 시 30분 이상 통화를 끊지 않으면, 통화 연결음으로 ‘응대를 종료한다’고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치료와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위한 비용에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소 직원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출장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본청에는 심리 상담·안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업무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소는 접근이 쉽지 않았다.

서울시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본 공무원은 팀 재배치나 부서이동을 통해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적응이 필요한 신규 공무원에게는 악성·반복 민원업무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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