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요양시설 노인학대’ 대책 찾는다

Է:2022-10-17 14:10
:2022-10-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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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연내에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노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선 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보완해 판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도는 시설 내 노인 관리에서 학대 판단 기준, 대응과 예방까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총 23개 시설에서 30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다. 이중 8개 시설에 대해 시설장 교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대부분 개선명령에 그치면서 일부 시설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공립요양원에선 80대 입소 노인의 무릎과 발이 괴사돼 가족이 방치 의혹을 제기했다.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는 간호일지 기록을 토대로 학대가 아니(일반사례)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실제 조치와 서류 기록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달 또다른 시설에선 요양보호사가 90대 노인을 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설 내 노인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 문제와 치매 등 요인으로 가족들의 노인 돌봄부담이 커지면서 노인학대 건수도 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노인학대 검거 건수는 2018년 48건(48명)에서 2019·2020년 각 74건(74명), 2021년 91건(95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71건(81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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