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충남지역 야생조류에서 H5N1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원천 차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남도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원천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된 11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해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과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 10가지를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며,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추가 발동했다.
주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 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다.
가금농장과 관련 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 금지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도구장비·왕겨살포기 세척·소독’, ‘오리농장 분동 통로 운영’ 등이다.
또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농장 부출입구 차단’, ‘축사 뒷문 출입 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주요 방역 수칙도 함께 공고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독,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 시 신속한 초동 방역 태세를 유지해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충남 천안의 봉강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진된 후 지난 15일 전북 정읍과 인천 백령도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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