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취업 제한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제조업·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증(비자)발급인정서의 발급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기간은 비자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E-9, 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비자발급인정서를 내주지 않는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가능 업종도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을 ‘특별기여자’로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도 마련됐다. 그동안 유아 교육기관·아동보호기관 종사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불법 체류 아동을 통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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