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숙희)는 13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간부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살펴 볼 때 원심의 판단대로 피고인들의 혐의가 입증됐냐가 의문이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고 기일이 진행될수록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탈북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9년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보사에서 근무하며 북한군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온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1월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 형태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에 위력이 행사됐는지가 중요한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해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다.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가 나온 것이지, 피고인들이 잘 하셔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란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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