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4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중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피의자가 만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는 취지로 중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군과 그의 어머니는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위치한 친척 집으로 갔다가 결국 집에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를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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