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해 최근 문제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부급 직원이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간부급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에서는 한 40대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이 직원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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