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방 보낸 죄”…출소 후 피해자 또 협박한 성폭행범

Է:2022-10-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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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도 안돼 피해자 찾아가 협박
경찰 특가법 ‘보복협박’ 혐의 적용…구속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협박을 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 40분쯤 광주의 한 주점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출입문을 주먹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나를 감방으로 보낸 죄, 벌을 받아야겠다” “나 다시 감방에 가련다” “너도 감방에 가야지” 등의 문자메시지를 20여차례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2020년 1월 B씨를 성폭행하고 감금, 모욕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아 형을 살고 지난 7월 20일 출소했다. 그는 자신이 형을 산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노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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