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때문에 접근이 금지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6일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출석한 A씨는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며 부인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16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가방에 챙겨 온 흉기를 아내 B씨에게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B씨는 지난달 4차례에 걸쳐 112에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과 함께 있는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2건의 신고도 추가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6일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하자 경찰은 그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아내에게 접근을 금지시켰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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