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3개월간 합동 및 자체 단속을 벌여 어린 꽃게(몸 길이 6.4㎝ 이하)를 잡거나 유통한 어선·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불법어획물 판매 등의 금지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어선은 어린 꽃게 약 35㎏을 잡아 입항한 뒤 운반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B업체는 어린 꽃게를 보관·진열·판매하다가 특사경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앞으로 수사를 거쳐 이들 어선·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어획물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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