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로 8년 전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이 법원의 국가배상소송 기각 결정에 대해 “원통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로 사건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종결했다는 것이다.
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대법원이) 심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법원은 끝끝내 진실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윤 일병 유족 측이 국가와 윤 일병 선임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일병 사망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선 이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유족 측은 군이 거짓 사인을 발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상고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군인권센터는 사법부의 결론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로 규정했다. 군은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정황을 파악해 놓고도 사인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내놓은 기자회견문에서 “1, 2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거짓말만 인용했고 대법관들은 사건도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법 절차가 마무리된 뒤라도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사건 책임자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가책을 느꼈으면 한다”며 “일평생 승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일병은 앞서 육군 제28사단에 복무 중이던 2014년 4월 7일 생활관에서 선임병 4명으로부터 정수리와 가슴 등을 집단 구타 당한 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졌다. 육군은 당초 사인을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 공표했다. 먹던 냉동식품이 목에 걸려 숨졌다는 취지였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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