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수사를 후원 기업 전체로 확대한 가운데 동일한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했던 경찰이 4일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입장을 묻는 말에 “(분당경찰서의) 부실한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그 당시 확보된 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분당경찰서가) 불송치한 것으로, (그 이후) 저희들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유의미한 진술과 증거가 확보가 돼서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성남FC 대표를 맡았던 곽선우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분당서는 그 때 최선을 다한 것이고, (경기남부경찰청) 보완수사를 통해 그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조사가 됐고 객관적 증거도 있으며, 진술이 번복된 부분도 있어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할 기업들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오전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사무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6일과 26일에도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인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 수사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범위가 두산건설을 넘어 후원금 지급 기업 전체로 확대되자 불송치 결정을 한 최초 경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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