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 중 입은 무릎 부상을 딛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종목 은메달을 따낸 국가대표 선수가 “장해 등급을 다시 판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업무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제대로 매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전직 봅슬레이 선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강원도청에 입단한 A씨는 그해 4월 체력 훈련을 하다 왼쪽 무릎이 돌아가며 꺾이는 사고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2017년 8월엔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지며 오른쪽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부상에도 2018년 2월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경기에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아 최초 봅슬레이 종목 올림픽 메달이었다.
양쪽 무릎 부상의 후유증이 남은 A씨는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청구했다.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영구적인 노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1~14급까지 장해 등급을 판정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1등급이 가장 심한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두 다리의 장해 등급을 각각 12급으로 판정하고 총 보상금 416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오른쪽 무릎 관절의 경우 인대 파열로 인해 보호 장구를 항상 착용해야 하므로 장해 등급을 8급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인대가 완전히 파열돼야 8급으로 인정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당초 판정이 적절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오른쪽 다리에는 장해 등급 10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급 기준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는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8급 판정이 적절하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등을 바탕으로 “오른쪽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항상 보조 기구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오른쪽 다리의 등급을 10급으로 변경하고, 왼쪽 다리는 기존 12급을 유지해 최종 장해 등급을 9급으로 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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