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

Է:2022-10-02 13:56
:2022-10-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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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주택 구입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경남도가 도 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 거주 유도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경남도는 오는 17일까지 도 내 주택을 구입 한 혼인신고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1차 접수에서는 378 쌍이 신청을 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는 신청 기간 부족 등 의견에 따라 2차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신청 자격은 1차 접수와 같이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이다.

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 한 주택으로 전용 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면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 주택 또는 공동 주택, 주거 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금액은 올해 상반기(1월~6월)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이며 하반기 대출이자 납입 금액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접수 받을 계획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와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 ‘주택 구입 목적 자금’이 아닌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 계약 체결한 자, 올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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