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음주전과 5범, 한달 새 네 번더 음주운전

Է:2022-09-27 17:22
ϱ
ũ

한 달 사이 네 번 이나 음주운전 적발
한번은 재판 중에 음주운전…“죄질 나빠”


음주운전 전과 5범의 50대가 한 달여 사이 네 번이나 더 음주 단속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네 번 가운데 한 번은 음주운전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경남 김해시내 도로 600m 구간을 이동했다가 교통사고를 내 단속된 데 이어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다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됐다.

또 A씨는 며칠 뒤인 4월 1일 오전 2시 20분쯤에도 김해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를 옮기려고 1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교통사고를 내 단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다.

A씨는 지난 3월의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이던 지난 5월 1일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날 오전 8시쯤 창원시내 1.3㎞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이었다.

A씨는 3월부터 한 달여 사이 음주운전을 4번 한 것 외에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죄 정황이 나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며 “특히 5월 1일 범행은 3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4월 범행은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나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