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도화선’ 태블릿PC… 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Է:2022-09-27 16:43
:2022-09-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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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정부 상대 소송서 승소
JTBC 제출 PC “최씨 소유”
최씨 측 “오염 정황시 재심 청구도”

지난 2017년 1월 17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거 중 하나로 검찰에서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해당 기기 개통자로 지목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조 부장판사는 “태블릿PC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문제의 태블릿PC는 2016년 JTBC가 입수한 기기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정황이 드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JTBC는 이 PC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냈으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

최씨는 그간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해당 기기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만큼 돌려달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쓴 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 오염 정황이 나오면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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