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Է:2022-09-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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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017년 8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로 기소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변호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1093만 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임에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박 변호사와는 검찰에서 15년 넘게 함께 걸어오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며 “그와 교류하고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인사이동 직후 그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52)씨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하는 등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 변호사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간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또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가 1000만원을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린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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