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당 4000만원’…제주, 외지인 주택 매입 중과세 부과 검토

Է:2022-09-21 15:32
:2022-09-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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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부동산 안정화 방안 수립 착수


제주도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외지인 주택 매입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주형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장기간 이어지며 서민 생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최근 마무리된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연구용역에서 연구진은 세제 규제를 통한 투기 억제,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투기 과열지구 지정 권한 제주 이양을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연구진은 제주도형 부동산투자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제주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의 주택 매입을 사전 심의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거나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지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제주주택개발공사(가칭)를 설치해 빈집이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해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국토부가 가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권한을 제주도지사가 이양받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제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은 도의 외자 유치 확대 정책과 제주살이 열풍,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붐을 타고 2010년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4000만원을 넘어서는 일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주변 집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주택 구입시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률의 격차를 기준으로 하는 국토부의 부동산 과열지구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에선 매번 제외되고 있다.

도는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의견을 중심으로 세율 조정 등 세제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우선 검토해 추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서민 생활 부담 가중, 자산 불평등 심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만의 부동산 안정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대비 2020년 제주의 총인구 증가율은 7.6%로, 전국 평균 1.1%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같은 기간 제주지역 빈집 증가율은 63.5%로, 전국 평균 34.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된 빈집 3만5100호 중 최근 10년 이내 건축된 빈집비율(1만6900호)은 48.0%로, 세종(76.0%)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74호로, 도 전체 미분양 주택의 92.6%를 차지하며 전국(42.1%)의 2배 이상 비율을 나타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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