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 폭발물” 허위신고…대피 소동

Է:2022-09-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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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자 체포 조사 중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시민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8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공중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은 직원과 민원인 등 400∼500명을 청사 밖으로 대피시킨 뒤 군부대 협조를 얻어 폭발물 수색 작업을 했다.

그러나 2시간가량의 수색에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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