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12일 10년 동안 거주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15억6000만원에 팔았다. 그는 강서구로 이사하면서 새 집 잔금을 2주 후인 12월 26일 내기로 했는데, 집 주인이 사정이 생기면서 12월 6일 소유권을 미리 이전 받고 잔금은 12월 12일에 내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에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A씨는 일시적으로 2019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엿새 동안 영등포구와 강서구, 양천구에 3주택을 갖게 됐다.
과세 당국은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3678만7400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6일간 3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 조세심판원은 A씨 주장을 기각했고 그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1가구 3주택자인 것은 맞지만 그의 사정을 고려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다”고 했다. 또 “대체 주택을 취득한 뒤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6일에 불과하다”며 “주택 거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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