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유로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전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은 2014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돼 검진을 해왔다. 건보공단은 2020년 A씨 병원 소속 의사인 B씨가 일반 건강검진 교육을 받지 않고 검진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건강검진기본법상 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B씨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2015년 건강검진 교육을 받았지만, A씨 병원으로 옮긴 2019년에는 교육과정이 바뀐 터라 과거에 교육을 받은 의사들도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건보공단은 B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검진·상담을 하고 받은 검진비 4400여만원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 병원에 전액 환수 통보를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검진비 전액 환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병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검진 담당 의사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해 A씨 병원에 통보할 의무도 있다”며 건보공단의 관리 부실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B씨 행위의 불법성 정도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아야 할 교육은 4시간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는 건보공단 연락을 받고 바로 현행 교육을 이수했다”며 “그의 위반 사실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돼 불법성 정도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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