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96억원을 포함해 총 121억원의 내년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99억원보다 22억원(22.2%)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248.506㎢,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 등 모두 461.284㎢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도는 현재까지 537곳에 1642억원을 투입했다. 도로와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 기반 사업을 비롯해 누리길과 경관, 여가 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 생활공원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농로와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 기반 사업 26곳,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곳, 공원 조성을 위한 생활 공원사업 1곳 등 33곳에 121억원을 투입한다. 시군별로는 창원 13곳, 김해 17곳, 양산 3곳이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 경남의 사례를 선정했다. 도는 그동안 구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적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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