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빨래방 세탁물 2주 이상 안 찾아가면 ‘임의 처분’

Է:2022-09-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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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정


무인세탁소(셀프 빨래방)에서 세탁물이 훼손되거나 회수되지 않으면 배상하거나 처분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상담이 늘어난 무인세탁소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인세탁소는 가맹사업자 기준 가맹점 수가 2020년 4252개로 4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역시 같은 기간 28건에서 87건으로 3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 등을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표준약관에는 사업자가 기기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불 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용자가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이용자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면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 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회수되지 않은 세탁물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과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해야 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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