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공익신고자를 불이익 조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원장은 제주도테니스협회장직에 재임 중이던 지난해 3월 협회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를 도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불이익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제주도체육회에 당시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고, 오 회장은 올해 초 도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해 부당 인사 등 불이익 조치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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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불이익’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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