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10건 중 3건만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Է:2022-09-12 18:07
ϱ
ũ

직장갑질119 주장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 발표


노동자의 근로감독 청원 중 실제로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사례는 10건 중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통계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사례 등을 분석해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된 후 실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근로감독 신청 건수는 2740건인데 실시 건수는 874건(31.9%)에 그쳤다. 근로감독 실시 비율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6년 69.2%, 2017년 74%, 2018년 70.8%였던 실시율은 2019년 51.6%, 2019년 33.1% 등으로 급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대(29.2%)까지 떨어졌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1인당 사건 수는 크게 줄었지만, 처리 일수는 큰 차이가 없어 ‘늑장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감독관 1인당 사건은 2016년 307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49% 줄었다. 1인당 사업장 수도 같은 기간 1646곳에서 1073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평균 처리 일수는 2016년 48.1일에서 지난해 41.6일로 4.2%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따르면 진정 사건 처리 기한은 25일이지만,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진정 처리 기간이 연장됐다는 사실이나 처리 결과 등을 공유받지 못하는 진정인들도 있었다. 제보자 A씨는 “형태는 프리랜서지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사장이 시키는 일과 잡무를 하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일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갔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했을뿐더러 사건이 종결된 것도 홈페이지에서 보고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근로감독관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근로감독관의 질적 역량 강화, 근로감독관 규정 위반 전담 신고센터 운영, 사건 처리 절차 및 진행 상황 고지 등을 제시했다. 권호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법이 근로감독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건 근로관계가 생계와 직결돼 신속을 요하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신뢰 추락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