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유행 초기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집단 해고된 중국 국영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가 위법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8일 승소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동방항공은 승무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총 3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9일 계약직으로 입사해 2년간 일한 14기 한국인 승무원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계약 만료를 단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이미 두 차례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했고, 해고 직전까지도 신규 항공기 교육·훈련을 받았던 터라 해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12월 기준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은 210여명이었는데 정규직 계약 갱신을 앞둔 14기 막내 기수 73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이들을 제외한 선배 기수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14기 승무원 70명은 동방항공 한국 지사를 상대로 “최초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근로자로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됐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동방항공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 항공수요가 급감했고, 한·중 노선 투입을 위해 원고들을 채용했으나 이 노선 운항편이 줄어든 상태였다”고 맞섰다.
2년 6개월 가량 이어진 재판 과정 중 재판장은 3번이나 바뀌었다. 마지막 재판부의 재판장은 변론을 재개하며 동방항공 측에 “아무리 코로나19 유행기였다 해도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의 승무원들은 한 사람도 해고가 안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실제 일본과 이탈리아 등 다른 국적 승무원들은 감원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어 원고 70명만 한 기수가 통째로 해고된 일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 중 동방항공에 ‘김천 시립교향악단 사건’ 대법원 판시에 비춰 소명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계약직 단원 26명이 “김천시가 2년마다 계속해 온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재계약을 갑자기 거부했다”며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다. 원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규모 인원 재계약 갱신 거절의 경우 일반적 갱신 거절보다 사용자가 그 사유를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단원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조치였다고 했다.
동방항공 사건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했고, 한국인 승무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를 보류하고 7월과 8월 두 차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청구액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이 항소심,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승무원들이 입은 피해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동방항공 측이 “중국 공산당 당국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해 무산됐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해고 승무원들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대표 원고인 오혜성씨는 “저를 포함한 수많은 동기 승무원들은 해고 후 새로운 직업을 찾아 헤매야 했고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직업을 해고로 잃게 되었을 때 저와 우리 동료들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방항공은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짓밟힌 저희의 꿈을 지금이라도 되찾아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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