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60대 정치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선거사무소 단장 B씨(50)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소 사무장 C씨(66) 등 1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자원봉사자 20명에게 851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3월 24일에는 자원봉사자이자 친형인 D씨(69)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B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와 B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향후 1억 유로(약 13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의 A씨는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정작 올해 2월 14일에는 최종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부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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