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다음 달부터 사업에 들어간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제도다.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줘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인구 유출을 억제하자는 정책이다.
다음달부터 1년 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해 준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북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6개(광역 4, 기초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경북도는 경제발전계획 및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등 4개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들 지역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정확히 조사·분석해 지역우수 인재와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이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는 필수 외국인력 연결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생산,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인 아이여성행복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비자 TF를 구성해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 지원, 한국어 교육, 동반자녀 학습 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과 직장 내 내국인들의 외국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여기업과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외국인 우수인재와 동포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대학교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내국인과의 갈등요인을 해결하고자 외국인-내국인 민관협의체와 SOS 긴급지원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병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동포가족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해 준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며 “외국인 유학생 부모, 결혼이민자 가족 등에도 특화비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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