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가해자 분리조치 가능”

Է:2022-09-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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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뉴시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할 때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응급조치 시 피해자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여자친구 B씨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찾아온 상황이었다. B씨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딸이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연락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니 B씨 얼굴에는 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이 피해자인 B씨를 밖으로 내보내 분리하려 하자 A씨는 “내 마누라가 나랑 얘기한다는데”라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렸다.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는 파출소에 있던 키보드를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여자친구인 B씨에 대해 위법한 보호조치를 하려 해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내 마누라’라는 A씨의 말과 B씨 얼굴의 폭행 흔적, A씨의 과격한 언행 등을 종합하면 경찰의 분리 조치는 적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이 같은 조치에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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