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 변기에 몸묶고 학대…인권위 고발 권고

Է:2022-09-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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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용자들을 장시간 변기에 묶어두고,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설장과 시설 종사자를 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다른 종사자와 조리사가 입소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변기에 묶어 고정하거나 화장실에 상당 기간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 및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 창고 청소 및 식사 준비 등 노동을 강요하고, 하루 2회 예배 및 헌금을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시설 측은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입소자의 청결을 위한 조치였으며, 주방일과 변기 및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는 입소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화장실에 들여보낸 뒤 장시간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시설장 등에 대한 고발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탈시설 및 전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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