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31일 배씨에 대해 “수집된 증거자료로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씨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언급하며 배씨를 구속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고 있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의 150여차례 결제로 알려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배씨는 30일 낮 12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김씨의 지시 여부, 혐의 인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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