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그린 ‘공포의 낙서’에… 7000세대가 떨었다

Է:2022-08-30 17:58
:2022-08-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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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월 들어 연달아 발견된 낙서.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의 7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괴낙서’가 10대 청소년의 호기심에 의한 소행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이달 초부터 권선구 내 7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일대 조형물, 출입문, 공중화장실 벽면 등 20여 곳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비슷한 낙서가 연달아 발견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범죄 표식이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2일 신고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모자를 쓴 남성이 낙서를 한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을 포착하고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군은 부모와 함께 전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상에서 ‘그라피티’에 대해 알게 돼 호기심으로 비슷한 문양을 이곳저곳에 그려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 진술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라피티는 길거리 벽면에 낙서처럼 그리거나 페인트를 분무기로 내뿜어서 그리는 그림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타인 소유 건물 벽면에 낙서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법정형이 선고되거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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