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상품을 위탁 판매한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로 보험사가 피해를 입었다면 카드사에 지급한 대리점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BC카드는 2003년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BC카드는 2009년 10월부터 텔레마케터를 활용해 KB손해보험의 저축보험 상품을 팔았다. KB손해보험은 BC카드에 저축보험 판매와 관련해 35억여원의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7월 카드사의 보험 전화판매에 대한 검사에 나섰고, BC카드 텔레마케터들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보험을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하거나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2014년 3월 BC카드에 경고조치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한 감봉 등 제재 조치를 명령했다.
이어 금감원은 2015년 11월 보험대리점인 BC카드의 불완전 판매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KB손해보험에도 기관주의 조치 등을 취했다. 또 KB손해보험이 불완전 판매로 계약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환급해 주도록 했다.
KB손해보험은 BC카드를 상대로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는 두 회사가 맺은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2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보험 계약 조건의 변경,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경우 환급 보험료만큼의 돈을 BC카드가 KB손해보험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심은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2심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계약 조항에 따라 보험 계약 해지의 원인이 오로지 BC카드에 있을 때만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KB손해보험의 책임도 있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보험료 환급 원인이 오로지 BC카드에 있을 때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KB손해보험의 수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BC카드의 경우 보험사의 일부 과실을 주장해 수수료를 감액 받을 수는 있다고 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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