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행세를 하면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A군(15)을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군은 점주와 직원에게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 “때려봐 못 때리냐”고 말하는 등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조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A군은 다음 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
또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까지 했다. 경찰에 입건된 뒤에는 ‘유치장에 들어왔으니 연락이 어렵다’는 글을 버젓이 남겼다. 이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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