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행 중 제동’ 집단소송… 오토파일럿 오작동?

Է:2022-08-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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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모델 3’ 세단이 2018년 7월 8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리틀턴 쇼룸 밖에서 판매를 앞두고 전시돼 있다. AP뉴시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Autopilot)’의 오작동으로 의심되는 주행 중 제동으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테슬라 ‘모델3’가 장애물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멈췄다. 그것은 무섭고 위험한 악몽”이라며 소송을 주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소유주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의 주장을 실었다.

톨레도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 같은 운전 보조장치와 비상 제동장치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출시됐다”고 말했다.

소유주들은 테슬라가 불완전한 상태의 운전 보조기능을 출시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차량 수리비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분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연말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운전 보조기능에 대한 정밀 조사 요구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 2월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를 받고 테슬라 차량 41만6000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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