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것으로 의심되는 조력자들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자금세탁 및 추가 횡령 단서가 포착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9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가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과 관련자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 직원으로 일한 전씨는 은행계좌에 있던 돈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전씨가 돈을 인출한 시기는 2012년 10월, 2015년 9월, 2018년 6월로 조사됐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씨 형제의 추가 횡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씨가 자금을 빼돌린 횟수와 규모는 기소 당시 알려진 것보다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씨가 약 8년간 8차례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횡령액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검찰 기소 단계보다 약 83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전씨 형제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됐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조력했을 인물들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펼쳐 왔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전씨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횡령액을 빼돌린 혐의, 차명계좌 다수가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