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50년 만에 문화예술로 인정 받나

Է:2022-08-27 21:22
:2022-08-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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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체위 전체회의서 관련 법안 통과… 법사위·본회의 남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후 50년 만의 시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법으로 이를 인정하는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발의한 법안이 대안 반영된 버전이다. 문화예술의 정의를 문학·미술·음악 등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명시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개정안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50년 만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진흥법 제정 후 영화, 사진, 응용미술, 만화 등이 차례로 범주에 들어갔지만 유독 게임은 높은 허들을 실감해야 했다. 지난 2014년, 2017년 관련 법안 발의에도 관계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편입된 것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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