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5일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군(15)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점주와 직원에게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나는 상관없다”, “때려봐 못 때리냐”고 말하는 등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말하며 이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리기까지 했다.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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