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친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한 전 국가대표 권투선수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학교 1학년이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권투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2016년 청소년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직이었고 부친과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친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병변 등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장애를 앓았다. 아버지와의 생활에 불만을 품던 A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주먹 등으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A씨는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자진신고했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시 배심원 9명 모두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사망은) 타인의 폭행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 그에게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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