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은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을 석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30대 A씨는 지난달 27∼29일 경북 경산 한 의류 판매점 등에서 스마트폰 등 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까지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검찰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조현병으로 지적장애 2급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은 물론 공장기숙사 등에서 지내오다 2017년 조현병 재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아냈다.
특히 장애인임에도 수사 과정에서 법률상 보장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수사관에 의한 조사 등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뢰관계인인 목사,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A씨를 재조사했고 정신·심리 상태 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A씨에게 양극성 장애 또는 조현병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수감되면 장애 수당이나 주거·생계 수당 취소로 재범에 이르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속을 취소하고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뢰는 2018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사업 시행 후 대구지부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유관기관에 발달장애인의 형사사건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검사와 수사관에게 조사 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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