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40대 여성이 과다출혈로 치료를 받다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이 치료 과정에 의문을 품자, 병원 측은 소송 얘기를 먼저 꺼내며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JTBC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3시간 뒤쯤 회복실에서 기다리던 남편에게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A씨에게 과도한 출혈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알렸다. A씨는 자궁적출술까지 받았지만 엿새 뒤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가족들은 병원 측에 진료 기록을 요구했다. 진료 차트에는 수술 후 회복실로 온 A씨에게 출혈이 생겼는데 특별한 조치 없이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후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출혈이 보고된 지 49분 뒤에야 검사가 진행됐다.

A씨 남편은 “(담당 의사는) 다행히 본인이 회진 돌고 있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피를 쏟아서 ‘코드블루’라고 위급상황임을 알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더라”며 “저는 그동안 대기실에 있었다”고 매체에 말했다.
유족들은 A씨가 숨지게 된 경위를 알고 싶었는데, 병원 법무팀은 대뜸 병원 상대로 소송을 잘못 걸면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송 포기를 종용했다. 치료비를 깎아주겠단 얘기도 꺼냈다고 한다.
병원 측은 “의료정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고위험군 산모였다”며 “소송을 포기하라고 한 것도 선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고 매체에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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