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 한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중국 동포가 2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1시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에서 같은 중국 국적인 사위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나” “돈 문제로 다툰 것인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광진구 자양동 한 연립주택 방 안에서 같은 중국 국적 사위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에 체류 중이던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통화하던 중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으며 23일 오전 경북 칠곡군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사위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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