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 부결…최고위원 구도도 흔들리나

Է:2022-08-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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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이 빚어졌던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예상을 깬 결과에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4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 미달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 부쳐진 개정안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되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당헌 제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한 제14조2 신설안이 핵심이다.

비명계는 80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검경의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제에 대해선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봤다.

‘이재명 대세론’ 속에 무난한 중앙위 통과가 예상됐던 당헌 개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출렁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조항을 뺀 당헌 개정안을 다시 중앙위에 올리기로 했다.

이 후보 측은 당헌 개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중앙위 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기득권 세력인 중앙위가 당원들과 권한을 나눠갖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 진영은 한껏 고무됐다. 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무리한 당헌 개정을 중앙위가 막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앙위 부결이 친명(친이재명) 일색으로 흘러가던 최고위원 선거에도 변수가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헌 개정안 부결을 눈으로 확인한 대의원들이 특정 세력의 독주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는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경찰이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를 소환 조사한 것을 계기로 ‘사법 리스크’도 재점화시키고 있다. 비명계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온갖 범죄행위를 나열하며 망신을 줄 것이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과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 간 진실공방이 계속되지 않겠느냐”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당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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