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의 마지막 가는 길… 오후 5시 빈소 마련

Է:2022-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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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희귀병 투병에 생활고 겪다 사망
친척, 시신 인수 포기에 무연고 공영 장례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 마련

지난 21일 숨진 세 모녀가 발견된 수원시 권선구 한 연립주택에 '출입금지'라고 적힌 경찰의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 뉴시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다 경기도 수원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빈소가 24일 오후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숨진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의 공영장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원중앙병원에 마련되는 빈소에는 시민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쯤 원불교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 시 사망자가 별도의 종교를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 분기별로 정해진 종교단체에 의뢰해 장례 의식을 거행토록 하고 있다.

종교 추모 의식이 끝나면 26일 오후 1시쯤 수원연화장에서 화장할 예정이다. 이후 세 모녀의 유골은 같은 장소에 조성된 봉안시설에 안치된다.

시 관계자는 “안타깝게 숨진 세 모녀의 마지막 길이라도 종교의식을 통해 편히 모실 수 있도록 공영장례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제사상 차림비·위패·향·초·국화 등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공영장례는 시신을 인도할 유족이 없는 무연고자를 위해 지자체가 치러주는 장례다.

당초 숨진 두 딸의 먼 친척 관계에 있는 B씨가 시신을 인계받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수원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시신을 인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이에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청 사회복지과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공영장례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장묘문화팀은 이날 오전부터 내부 회의를 열고 이재준 수원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 모녀의 공영장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공영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조례상 ‘수원시민’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 모녀의 실거주지는 수원시 권선동이었지만 주민등록 주소지는 경기 화성시였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들 가족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가 사망한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 모녀는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이 “문이 잠긴 세입자 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건물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현장에선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4 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60대 어머니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이 없어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한때 생활 능력이 있던 아들이 먼저 희귀병으로 사망하면서 A씨 가족의 생활고가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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