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란물 유통시 3년간 공직 임용 제한한다

Է:2022-08-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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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에 음란물을 유통했다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성폭력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엔 즉시 퇴직 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 범죄의 경우엔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온라인상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할 경우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범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공직 임용이 금지됐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또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면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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