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과 신축 빌라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만 1000억원가량에 달한다. A씨는 이후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팔고 잠적했다.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B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B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으로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2111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도 제공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총 8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조581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의 정보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에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자료 공유를 시작으로 기존 관련 사건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운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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